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전략 점검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도 선제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조직(TF)을 구성해 노동부와 협의하며 경기도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달해 전국적 정책틀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며, 인력충원, 예산조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실행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위임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 감독이며, 임금체불, 파견법, 집단적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는 제외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신고사건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지자체는 정기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예방감독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로 구성된 부서 합동 TF를 구성해 조직, 인력, 예산을 철저히 준비한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교육·합동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위임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사업체 212만4000여 개소 중 경기도는 26%(55만6000여 개소)를 차지하며, 30인 미만 사업체는 전국 203만6000여 개소 중 경기도가 26%(53만5000여 개소)를 점유한다. 같은 해 전국 산업재해자 13만6796명 중 경기도에서 3만5245명(26%)이 발생했다.
앞서 김 지사는 8월 14일 의왕시 건설공사 현장 방문에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자체 위임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강제성 부여를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