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논의 지난해 3월 시작된 정황⋯원내대표 인지 가능성 있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며 ”현재 원내대표실은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본다”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임의제출 방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수색이나 탐색의 주체가 당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영장 기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선출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로 설정한 배경을 두고는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정황이 있어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