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입력 202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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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
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
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주요국 배임죄 제도 및 형량 비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주요국 배임죄 제도 및 형량 비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배임죄 개선 등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시의성 높고 불명확·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형벌 개선과제 및 문제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형벌 개선과제 및 문제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그룹 회장 또는 최상단 회사)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범위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적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 도입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친족의 비협조로 미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액은 2022년 229조7000억 원에서 2024년 209조8000억 원으로 8.7%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건설 분야의 투자·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형벌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법은 민간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되어 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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