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독점 해소’ 위한 크롬 매각 불필요…데이터는 공유해야”

입력 2025-09-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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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공유해야”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지원도 합법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 모습.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 모습.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시장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 등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대신 법원은 경쟁사와 데이터 공유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 1심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인공지능(AI)의 대상으로 시장 경쟁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 제공 금지, 구글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크롬 매각 기각과 더불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막대한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기본 배치되도록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급해 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미 경쟁 OS가 존재하는 만큼 안드로이드를 매각하지 않아도 독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이 구글과 애플에 큰 승리라고 분석했다. 양사는 아이폰 등 애플 기기의 AI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현재 오픈AI의 챗GPT를 자사 AI 서비스에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글과도 유사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온라인 검색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정부 측 요구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대해 왔다.

구글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검색시장 독점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지난해 8월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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