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이미 짜인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정부조직법보다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11∼12일께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일 심사에 착수했으며, 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5~18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피해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배치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미 3대 특검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공언한 상태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곧바로 표결을 통해 24시간 내 종료시키고, 법안을 하나씩 순차 처리하는 방식이다.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의 처리 순서다.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다룰 경우 필리버스터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를 약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특검법을 먼저 처리해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이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특검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