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환경 친화형 사육시설 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지(Jersey)종 젖소와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축산업 제도 현대화에 나섰다.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방역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젖소 사육밀도 기준은 체구가 큰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체구가 70% 수준인 저지종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돼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농가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우·육우 등록 농가에 대한 사육밀도 산정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3개월령 이하 송아지만 제외했으나, 실제 거래가 많은 8개월령 이하 송아지까지 제외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닭·오리 사육에서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는 고상식 시설은 방역 효과가 높지만, 그간 설치 기준이 없어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6단 이하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분동이 없는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설치 의무 면제, 깔짚보관시설 설치 요건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상향, 가축개량기관 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는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고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규제 합리화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