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품종별 밀도 기준 세분화·종돈 능력검정 강화방역·환경 친화형 사육시설 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지(Jersey)종 젖소와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축산업 제도 현대화에 나섰다.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방역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 등이 가능해졌다. 안마도에 꽃사슴이 유기돼 농작물과 사람 등에 큰 피해를 준 지 40년 만이다.
환경부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TF는 지난달 10일 민당정이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출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소관 법이 축산법으로 변경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표시 사용이 내년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무항
하반기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에서도 유기축산물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업
내년부터 농장 관리가 엄격해진다. 소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농가의 방역 의무와 환경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대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 두 청원은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지지해 청와대 답변 추천 수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해 축산 농가의 악취 줄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선진화 TF를 꾸려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축산 악취 대책으로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 공동자
축산 강국인 미국·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중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축산시장 개방으로 국내 축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이 창궐하는데다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입 조사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조사료 가격도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의 도입
내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한다. 구제역과 조류 독감발생을 대비해 가축 분산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천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7일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축산농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
정부가 농장주가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역 발생 원인 농가도 보상금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