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매월 접수…'기술혁신 특별자금' 신설

입력 2025-09-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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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전면 개선한다. 신청 주기를 매월로 확대하고, 기술창업·혁신기업을 겨냥한 특별자금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2일 "2025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금 신청 주기를 기존 격월(연 6회)에서 매월로 확대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운전자금 지원 횟수 제한(연 4회) 규정도 폐지해, 필요 시 반복 지원도 가능하다.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 특별자금'도 신설된다.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이 가운데 최대 8억 원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1년 차 1.5%, 2~3년 차 1.0%다.

지원 대상은 △혁신 성장 △기술창업 △일자리 창출 분야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창업·벤처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에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 사업'을 지속 운영 중이다. 희망잇기 카드는 1인당 500만 원 한도의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사용액의 3%를 동백전 캐시백(연 10만 원 한도)으로 돌려준다.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운용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 6개월 이상, 신용평점 595점 이상(구 신용등급 1~7등급), 연매출 1천2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매출 3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이 필요할 때 신속히 자금을 공급받고 금융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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