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개막…권대영 “높은 예대마진 납득 안돼”

입력 2025-09-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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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도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계속된다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돼 야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새 예금보호한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상품의 홍보물과 통장 등에 안내 문구와 로고가 표시되고 직원은 이를 고객에게 설명한 뒤 확인을 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24년 만의 상향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의 불편이 줄어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납부하지만, 제도의 혜택은 국민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 가능하다”며 금융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업계와 소통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추이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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