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도 첫 주택특별공급, 부산에 14세대 배정

입력 2025-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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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복지, 정주 환경 개선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신청 배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신청 배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 동안 국제항해 선박,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승선 중인 자 포함)인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택특별공급은 2024년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해수부 고시)을 제정한 후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해외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해 근무하는 선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9월 부산 지역에 분양 예정인 ‘더파크비스타동원’에 외항선원 특별공급 물량으로 총 14세대를 배정받았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외항선원은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접수 기간 내에 전담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선원복지고용센터에 문의(051-996-3649)하면 된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신청자 중 ‘외항선원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자를 선정해 주택공급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추천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을 접수하면 10월에 최종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주택특별공급은 선원의 복지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외항선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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