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입력 2025-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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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불법대부계약 판단' 절차도. (자료제공=서울시)
▲'한 눈에 보는 불법대부계약 판단' 절차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적인 영상물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이 동반되는 등 반사회적 행위가 있었던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또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

시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부터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필요하면 법률서비스도 연계해준다.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9월 13~14일 신촌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대학가 원룸촌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광고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대포킬러시스템’은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업자와 시민 간의 통화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피해 예방과 실질적 구제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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