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5-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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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 수익 최종 귀속 주체⋯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같은 해 10월 말 보석으로 석방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았음에도 SM 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범죄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는 같은 해 10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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