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단법인 A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무자 4명은 A에 의해 파주시의 북부센터로 전보됐다. 이 중 3명의 근무자는 서울사무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이에 근무자 4명은 A에 의해 부당하게 전보되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무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전보를 부당하다고 보고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A는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대응 업무와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해 기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자들이 있던 팀을 구호물류센터인 파주시의 북부센터로 배치하면서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 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재단교육 아카데미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근무자들을 북부센터로 배치하는 이 사건 전보가 이뤄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인사 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 아닌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근무자들의 팀을 북부센터로 이전하고 북부센터에 팀을 신설하면서 근무자들이 기존 근무지와 다른 북부센터에 배치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근무자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