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포대는 2020년 신입생이 대규모로 미달하자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수 A 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등 2명을 신입생으로 등록한 뒤 자퇴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해 허위 입학시켰다.
김포대는 2023년 3월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A 씨는 감사단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심사위는 해임처분 사유가 인정되나 A 씨가 신입생 충원에 대한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포대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의 책임을 A 씨에게만 돌리는 건 부당하다”며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신중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보다 많은 인원의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징계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