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5-08-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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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나은행)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장기투자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신규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있던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고객 역시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기 운용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현재도 IRP 연금 개시 고객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고객에게는 IRP 수수료의 50%를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에게는 70%를 각각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수료 정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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