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지하안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지반침하 체계적 대응 필요"

입력 2025-08-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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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김대식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씽크홀)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부산 사상구 새벽로에서 가로 12㎡, 깊이 3.5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씽크홀은 총 35건으로, 이 가운데 사상구에서만 15건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9년 이후에는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원인 규명이 미흡한 가운데 빈도와 규모만 증가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이 지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기술·재정 여건에 따라 대응 역량에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원상복구 의무 신설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을 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사고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사와 복구,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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