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강화…"최대 2.5배 증가"

입력 2025-08-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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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
분식회계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 대상
권대영 위원장 "경제적 유인 박탈할 정도"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고의적이거나 오래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진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강화방안을 논의 후 발표했다.

우선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인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행위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같은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재 양정 시 위반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2점보다 높은 3점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간 지속한 분식회계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고의 회계위반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더해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부정 행위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고의적 회계부정 행위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회계부정을 시켰으나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실질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처벌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증선위는 또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보다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약 2.5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감사-외부감사-당국 심사·감리 등 삼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 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를 가중한다.

권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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