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입력 2025-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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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
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고발된 사건, 심 전 총장에 대해 고발된 사건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에도 엮여있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심 전 총장은 계엄 전후로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등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배당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첩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범죄 특성상 내부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자수 시 형 감면 또는 공소보류 제도,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 감면 제도,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군사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 등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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