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개혁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5-08-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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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보근절법 정기국회 처리 예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검찰개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출돼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개혁 2단계 로드맵으로 "첫 번째 단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전 세계 위험 요인 중 4위에 올라와 있다"며 "향후 2년 안에 닥칠 단기적 위험에서는 1위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사실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정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진실이 힘을 갖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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