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입력 2025-08-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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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신한투자증권)
(출처=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건설업은 1.5%다. 사망만인율도 각각 1876.5%, 49.7% 그리고 2.2%로 건설업보다는 소재 및 산업재에서 재해율 및

사망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의 유죄 판결 사례를 보면 31건 가운데 건설업이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51.6%)한다. 제조업이 12건(38.7%), 기타 3건(9.7%)이다.

강 연구원은 "건설업은 타 업종 대비 도급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현장 안전 관리 시 원하청 구분이 약해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대해 상대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처법 구조상 대형사가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지만 실제 산업안전 미비 및 법위반은 중소형사가 많다고 했다. 작년까지의 중처법 처벌 사례를 보면 검찰 기소 기업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이 87.9%를 차지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었다.

다만 중처법에 더해 금융 규제까지 더해지면 건설사에 한 층 더 부담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 연구원은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고 그 이후 금융권 간담회(8/19)를 통해 건설사 여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다음 달 중 관련 종합대책이 발표된다면 실제 시장 파급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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