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교 영화관에서 상영하던 영화를 불법 촬영한 한국인이 체포됐다.
21일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 오쓰카경찰서는 도쿄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20대 A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신주쿠구 영화관에서 당시 상영 중이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무한성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그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0만엔(약 1233만원)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 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약 2시간 35분 분량의 ‘무한성편’ 영상물을 발견했다. 이는 불법 촬영된 것으로 촬영 시점은 ‘무한성편’의 개봉 첫날이었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귀멸의 칼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주간지 ‘소년 점프’에 연재된 만화로 단행본만 2억2000만부가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현재 개봉된 ‘무한성편’은 일본 극장 오프닝 수익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개봉한 전작인 ‘무한열차편’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귀멸의 칼날’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개봉 하루 전인 21일 기준 예매량 28만장을 돌파하며 역대급 스코어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 개봉은 2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