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8-21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정음.
▲황정음.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경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5월 30일과 6월 5일 가지급금 형태로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2021년경 회자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주변의 권유를 받고 코인 투자를 했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발표⋯“1인당 5만원 상당 이용권 증정”
  •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 일본 이어 대만까지…'대지진 공포' 여행 비상 [해시태그]
  • “뽑지 않고 버틴다”…미국, 새해에도 채용 한파 지속
  •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 연임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무거운 책임감⋯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 하니는 복귀, 다니엘은 결별…어도어 “민지는 논의 중”
  •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87,000
    • +1.01%
    • 이더리움
    • 4,357,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1.54%
    • 리플
    • 2,742
    • +0.37%
    • 솔라나
    • 184,900
    • +1.87%
    • 에이다
    • 542
    • -0.55%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32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50
    • -2.83%
    • 체인링크
    • 18,440
    • +1.49%
    • 샌드박스
    • 17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