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풍력발전소 허가 완화에 갈등 '고조'

입력 2025-08-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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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에 시민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례는 풍력발전시설을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00m 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해당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이 '주민동의'라는 애매한 기준에 기댄다는 점이다.

주민 동의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릴 경우 마을공동체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 확대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을 두고 '환경훼손 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반복돼 온 바 있다.

또 '주민 동의 시 예외 허용'이라는 원칙만 있을 뿐, 몇 미터까지 완화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오히려 행정 자의성 논란과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순천시의회가 공청회를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이미 "허가기준 완화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는다"고 적시돼 있다.

공청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결국은 방향성을 정해놓은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에너지 전환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풍력 확대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의회가 공청회를 핑계로 시민과 업체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세운 뒤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의회가 이번 공청회에서 진정으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화'라는 방향성을 이미 정해놓은 채 요식행위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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