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연말까지 총 4개월간 사업이 진행된다. 예산은 3800만 원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특정 정부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둔다. 다만 기소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사와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공소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지, 양 기관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나눠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에서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번 연구에서 △현행 공수처법의 논리적·법리적 한계 분석 △3대 특검 조직·인력 구성 사례와 공수처법 비교 검토 △수사·기소 분리 여부 및 권한 확대 가능성 △개정안에 따른 인력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특검 사례를 토대로 검사·수사관 정원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 인력 규모를 도출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애초 공수처 규모를 검사 30~50명으로 제안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에 대한 특검팀 규모를 참고한 수치였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돼 최종적으로 처·차장 포함 검사 정원이 25명에 그치게 됐다.
반면 올해 출범한 3대 특검의 인력 규모는 훨씬 크다. 내란 특검은 특별검사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가장 방대한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에 파견검사 40명, 해병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에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해병 특검이 현재 공수처와 규모가 비슷하다. 상설 기관임에도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력 규모에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연구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엄 이후 수사권 논란이 있었고 해소돼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국정기획위원회와 공수처 간담회에서는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확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 수사 대상 중복 문제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논의가 검경 개혁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이뤄진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