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입력 2025-08-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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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19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진 않은 채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전했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란봉투법이나 배임죄 관련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허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에 미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통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암참은 조만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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