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입력 2025-08-19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북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지난 6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11,000
    • +0.7%
    • 이더리움
    • 3,477,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74%
    • 리플
    • 2,106
    • -1.4%
    • 솔라나
    • 127,500
    • -1.32%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89
    • -0.61%
    • 스텔라루멘
    • 26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18%
    • 체인링크
    • 13,630
    • -2.99%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