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전북미래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남녀좌석 선택은 자율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혼석이 성범죄 일으킨다는 잘못된 인식 기초한 것
독서실 남녀좌석을 구별하지 않으면 교습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독서실이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