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8월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벤츠코리아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판매하는 제휴사 딜러에게도 허위 사실에 대해 알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화재 사고가 발생한 벤츠 차량에는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에는 벤츠코리아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