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일환…다태아 이유로 한 인수 거절은 불합리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라는 이유만으로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섰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이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 기준을 전면 개편한 이후 현장에서 가입 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1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은 이달 13일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감사담당 파트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태아보험 인수 거절·제한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앞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태아보험 인수 및 인수 거절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실제 일부 보험사에서는 다태아 계약을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정 회사를 겨냥한 자리는 아니었고, 업계 전반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삼둥이 등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인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다태아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을 손질하도록 지침이 내려졌고, 보험사들은 이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태아보험 인수 기준을 수정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험률 산출이 쉽지 않은 다태아 계약 특성상 보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태아보험은 출산 직전 위험률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 가능성이 크다”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상품 판매를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발을 빼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다태아 출산은 단일 출산보다 경제적·의료적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제한될 경우 가계 부담이 고스란히 커진다.
정부가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 기준 개선을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태아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출산 가정의 위험을 완화하고, 다태아 부모들의 불안을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대로 태아보험 인수 기준을 개선했고, 이번 회의는 개선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의였다”며 "잘못된 (인수 거절)사례가 발생하면 업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