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407종으로 확대…정부 "수출 기업 지원"

입력 2025-08-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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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월 파생상품 추가 우려…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사업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15%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8.7    xanadu@yna.co.kr/2025-08-07 13:28:4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15%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8.7 xanadu@yna.co.kr/2025-08-07 13:28:4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목록을 대폭 확대하자 우리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이달 18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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