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풋귤 농가...택배·물류비 등 지원합니다

입력 2025-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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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풋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 풋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 풋귤 농가에 택배·물류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풋귤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2억800만 원을 투입하는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9월 한 달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으로 풋귤농가에 도외 직거래 택배비와 가공업체 납품해상 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올해 풋귤 출하 지정 농가 중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다.

지원 규모는 택배비는 건당 2500원(최대 500건), 농약 안전성 검사비 건당 18만원(최대 3건)이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 물류비 지원은 ㎏당 35원으로, 최대 20t까지 지원한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9월 1∼30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9월 22∼30일 접수한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물류비는 9월 22∼30일 제주도청 감귤유통과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도는 또한 2025년산 제주 풋귤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풋귤청 에이드 등 시음회 팝업행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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