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보이스피싱 악성앱 깔리면 전 금융사에 즉시 ‘경고’

입력 2025-08-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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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 금융보안원 통해 실시간 공유...입출금 제한 조치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노년층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년층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경찰이 확보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감염 의심’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위험이 감지되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전 금융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는 금융보안원의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금융사에 전파된다. 금융사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고객이 출금·이체시 신속한 문진이나 입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 중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악성앱 감염 정보를 포함해 향후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집중·공유하고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 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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