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매장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전화가 와서 직원과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한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난 전화로 밝혀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장난 전화로 매장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직원과 손님들을 대피시켜 영업하지 못한 경우 장난 전화를 건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장난 전화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는 위법행위이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대피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위자료 등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그동안 전화나 SNS를 통해서 공중협박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하고 있습니다.
112에 거짓신고 해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거짓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도 있으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신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Q. 장난 전화를 건 대상이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처벌의 범위나 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A. 장난 전화를 건 대상이 촉법소년인 경우(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이 있으며 이는 소년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소년법원에서 결정되는데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책임무능력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나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실무에서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장난 전화를 건 자가 촉법소년이면 촉법소년의 부모님을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촉법소년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Q. 대피 도중 혼란한 상황으로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영업점에서 들어놓으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상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보험도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대피 도중 혼란한 상황으로 물건이 도난당하면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난 전화를 건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던 고객이 대피 도중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장난 전화 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장난 전화를 건 행위와 폭발물 위협으로 인한 대피, 대피과정에서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장난 전화를 건 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장 주인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장 주인이 대피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매장 주인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폭발물 위협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취한 조치가 합리적이었다면 책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장난 전화를 건 사람과 매장 주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장 주인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하여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