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ㆍ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YG엔터 "무단 복제 아냐" [종합]

입력 2025-08-13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제공=갤럭시코퍼레이션,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제공=갤럭시코퍼레이션,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YG엔터가 "음단 무단 복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YG엔터는 본지에 "(지드래곤 등이) 음반 무단 복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작곡가 A 씨가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양민석 YG엔터 대표,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했다고 전날(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지드래곤(G-DRAGON)'을 YG엔터 측이 무단 복제,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해 배포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는 "지드래곤이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이라며 "음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82,000
    • +0.19%
    • 이더리움
    • 3,115,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07%
    • 리플
    • 1,996
    • +0.05%
    • 솔라나
    • 121,400
    • +0.41%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83
    • +1.26%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5.47%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