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YG엔터가 "음단 무단 복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YG엔터는 본지에 "(지드래곤 등이) 음반 무단 복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작곡가 A 씨가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양민석 YG엔터 대표,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했다고 전날(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지드래곤(G-DRAGON)'을 YG엔터 측이 무단 복제,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2010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해 배포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는 "지드래곤이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이라며 "음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