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
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또 한 장이 추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현직 대통령 재임 중 가족이 구속된 경우로는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김홍업 씨(뇌물수수)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있다.
퇴임 이후 가족이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2008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015년 검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노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이 각각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김 여사 역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고위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복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한 특감반은 2급 이상 행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친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복원이 현실화하면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권력 핵심부에 대한 감찰 강도가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