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교재 1만6000건 불법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폐쇄⋯"공범 수사 계속"

입력 2025-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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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아카이브’ 운영자 검거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검거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유포방 '유빈아카이브'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12일 문체부는 유빈아카이브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사실을 알리며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검거된 운영자 A 씨는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학습 교재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별도로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를 포함한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활동했다.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검거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검거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 등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확보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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