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
금융위, 李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각각 분리해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으로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17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감독 정책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민간 성격의 기구에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나 인허가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민간에 이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반대한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되, 금소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한 금융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 추진 속도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6·27 대출 규제와 생산적 금융 확대,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