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

입력 2025-08-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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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與 입장 정부에 전달 예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강화안이 국내 주식시장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인 원안으로 회귀하거나 20~30억 원 수준으로 절충하는 안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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