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제재

입력 2025-08-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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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당국에 토양정밀조사를 권고했고, 인근 주민들은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나서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격화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여러 조사와 환경 점검을 바탕으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 악화, 토양오염, 산림 피해 등 다수의 환경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아울러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 조건을 부여해 엄격한 사후 환경 관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당국이 2021년 처분한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봉화군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작년 말부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쳤다.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말 11월에도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 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2건의 조업정지 처분이 모두 확정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7일 국민권익위는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 권고를 의결했다.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에 대해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의결이 나오자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낙동강 1300리를 상징하는 금액인 인당 1300만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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