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도 포함할 것”…美, 상호관세 부담 경감조치 뒤늦게 수정키로

입력 2025-08-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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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관세 인하, 행정명령 수정과 동시에 이뤄질 수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연합뉴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상호관세 부담 경감 조치에서 제외됐던 일본을 뒤늦게 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수정해 일본을 상호관세 부담 경감 대상에 추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된 관세는 7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7일 발효된 미국의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에서는 유럽연합(EU)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 조항이 포함됐지만 일본은 제외돼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미·일 간 합의에 따라 일본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실제 조치 발표 시점에서는 일본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카자와 장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핵심 쟁점이던 부담 경감 조치는 기본적으로 15%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관세에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관세를 15%로 일괄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율을 더하지 않고 기존 관세율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가 7%인 품목의 경우 경감 조치가 없다면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경감 조치가 적용되면 세금이 15%로 줄어드는 구조다.

미국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아카자와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행정명령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명령을 수정한 뒤에는 과도하게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또 아카자와 장관은 회담에서 자동차 관세의 조기 인하를 요구했다. 미국 측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 신청 절차나 시효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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