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입력 2025-08-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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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이번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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