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입력 2025-08-07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KCEX와 QXALX 등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신고 없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선 FIU에 ISMS 등 요건을 갖춰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신고 없이 이용자 대상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는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장치도 부재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FIU는 또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 오픈채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곳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으로 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다.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66,000
    • -1.04%
    • 이더리움
    • 3,35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337,200
    • -3.33%
    • 리플
    • 1,873
    • -2.8%
    • 솔라나
    • 137,500
    • -2.27%
    • 에이다
    • 290
    • -2.03%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44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3.98%
    • 체인링크
    • 16,030
    • -2.73%
    • 샌드박스
    • 48.97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