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尹 체포 또 무산, 재청구 여부는 미정 [종합]

입력 2025-08-07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구속 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에 따라 청구”
체포 무산된 尹 영장 재청구 질문엔 “할 말 없다”
尹측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응분의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재차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1시 21분 김건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죄명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구속영장 내용에서 빠졌다.

오 특검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날 청구된) 구속 영장의 죄명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구속 영장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요건으로 간주한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약 11시간 가까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진술 거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했지만 재차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CRPT(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영장을 재발부받겠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

다만 오 특검보는 체포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체포 영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42,000
    • -1.26%
    • 이더리움
    • 4,709,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3%
    • 리플
    • 3,104
    • -4.32%
    • 솔라나
    • 206,200
    • -3.78%
    • 에이다
    • 653
    • -2.39%
    • 트론
    • 426
    • +2.4%
    • 스텔라루멘
    • 375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90
    • -1.93%
    • 체인링크
    • 21,170
    • -1.9%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