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지연에 당국도 뒷짐…즉시연금 미지급금 회계 처리 ‘제각각’

입력 2025-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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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8-06 19: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 3사 충당·기타·우발부채로 각각 처리
금감원 회계지침 부재…‘부채 계상’ 자율에 맡겨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해결의 단초가 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미뤄지면서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이 제각각이다. 일부 보험사는 추정 금액을 충당부채로 명시했으나 다른 보험사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기타부채나 우발부채로 처리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한 뒤 매월 연금을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그러나 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적립금에서 일정 금액을 보험사 측이 공제하면서 계약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연금액을 줄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018년부터 대규모 분쟁으로 번졌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전체 가입자 16만 명, 미지급 규모를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른바 '빅3'인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0억 원), 교보생명(7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은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을 심리 중이다. 1심(공동소송 기준)은 소비자 승소, 2심은 보험사 승소로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대법원 2023년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1년 반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충당금 계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이 확정될 경우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급여력비율(K-ICSㆍ킥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각각 '부채'로 인식해 회계처리 중이지만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충당부채 규모를 명확히 밝힌 곳은 없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상속만기형) 생존연금 지급’ 관련 충당부채를 4097억 원 계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관련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한 충당부채 추정치”라고 했다. 업계에선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보생명도 유사한 방식으로 즉시연금 관련 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교보생명은 ‘그 밖의 기타부채’로 158억 원을 공시했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계약자에 대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그 밖의 기타부채’에 계상된 금액 대부분은 즉시연금 소송 관련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소송 관련 금액은 부채에 반영돼 있으며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특정 사안만 별도로 공시할 경우 일관성을 해칠 수 있어 전체 소송 관련 부채 내 일괄 계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들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험사들이 예상밖의 회계 충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부 보험사에 과소지급금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 별도 회계지침이나 통일된 공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회사별로 충당부채, 기타부채, 우발부채 등 처리 계정과 산정 방식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해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소송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즉시연금 충당부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라고 일관되게 이야기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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