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건희 특검 “조사 절반 넘어⋯종료 시간은 미정”

입력 2025-08-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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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렬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절반 넘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종료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3시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조사는 약 절반을 넘은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소환도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정확히 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문 특검보는 “현재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11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오전 10시 23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은 오전 11시 59분 오전 조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점심을 마친 뒤 오후 1시 조사를 재개했다.

문 특검보는 “점심은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해결했다”며 “아직 저녁 조사가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녁도 준비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선거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의혹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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