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입력 2025-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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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목적·근간 훼손 정도 커...고발 결정

▲농심 로고 (사진제공=농심)
▲농심 로고 (사진제공=농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중 검찰 고발은 제재 수위가 가장 강하다.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2003년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이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상호출장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농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다. 특히 신 회장은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다.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로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신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러나 농심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이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 원으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심은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농심의 중대성은 상당 이상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21년 부친인 신춘호 전 농심 회장이 사망한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2021년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이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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