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약관 개정’ 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새차는 순정 사용"

입력 2025-08-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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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 사용 허용하되 핵심부품 제외…순정 부품 요청 시 특약 보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 반발과 여론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자동차보험 수리비 절감 정책에 ‘연착륙 카드’를 꺼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고 신차와 핵심부품에는 기존 순정부품(OEM)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요청 시 OEM만으로 수리하는 특약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담 완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보험 수리에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이달 중순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정품 부품이 아닌 부품을 강제하는 것이냐’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제도 적용 방식 전반을 재정비하게 됐다.

정부는 고비용 수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수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수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엔 기존처럼 OEM 부품만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특약을 자동 부가한다. 신차(출고 5년 이내)나 차량 성능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조향장치, 휠 등 주요 부품에는 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에는 OEM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한정됐던 환급을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 적용한다. 당국은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인증부품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혼선 차단을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병행한다. 자동차관리법에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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