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적 대응 등 논의 중…법적 대응 시사
“타격 엄청날 것…시간·비용·인력 회수 못 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1인 시위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던 업계는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준비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교과서 발행사들과 교과서발전위원회 등은 AIDT 법적 지위 격하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내일 오전 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입장 발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와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법 개정이 보류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AIDT는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인 방향이다”라며 “교육의 문제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안 된다.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서 지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 대응도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업계에서는 AIDT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교과서 업계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더 많은 업체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소원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AIDT의 법적 지위 격하가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데, 개정안 통과로 AIDT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낮아져 투자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AIDT 발행사 관계자는 “업체들이 이미 관련 기술 개발에 8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라며 “선(先)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른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IDT를 개발한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는 “개발을 위해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 인력 같은 기회비용이 꽤 컸었는데, 이제는 회수를 못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교과서 검정료도 지불하고 검정을 진행해 왔는데 그것도 다 멈춰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후 전날(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토론에 나섰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AIDT 정책은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켜버리는 공교육을 사교육 시장으로 밀어 넣은 무모한 교육정책이었다”라며 “결국 평균 올려치기라는 개미지옥으로 국가가 학생들을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