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홈택스 통해 안내문 발송…과세 대상 확대에 납세자 혼란 우려도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게 된다. 증권사 계좌 간 주식 이체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식 거래의 범위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납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9월 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안내는 이날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모바일로 발송되며,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납세자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8월 12일부터 우편 안내문도 별도 발송된다.
과거에는 장외거래를 한 소액주주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증권사로부터 받은 계좌 이체자료를 기반으로, 장외거래 여부를 판단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안내는 과세 확정이 아닌 ‘신고 편의 제공용’이지만, 납세자 스스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정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모든 주식 거래를 말한다.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증권사 계좌 간 직접 이체하는 방식은 장외거래로 분류되며, 이 경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식을 넘기거나, 회사 지분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이뤄진 거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간주돼 기존과 같이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받은 주식 이체자료를 기반으로 장외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자료는 납세자가 입력한 이체 사유(양도 또는 양도 외)를 참고해 신고안내에 활용된다. 이로 인해 ‘내 계좌 간 이체’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는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신고 여부는 납세자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이체가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본인 계좌로의 단순 이체나 대차거래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번부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기능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장주식 대주주나 K-OTC 시장 참여자만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까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된다. 홈택스를 통해 양도내역을 조회하면 거래일자, 주식 수, 종목 코드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실제 양도가액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한 세율선택 도우미, 양도소득 계산 도우미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거래 사실에 맞게 정확히 신고해달라”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