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해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한 요트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피서객 증가를 기회 삼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요트 업체들이 '과태료 감수'를 전제로 배짱 영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해경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요트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원이 12명인 요트 A호(18t)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적발 이후에도 같은 날 오후 7시께 다시 18명을 태운 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무시한 반복 위반이다.
같은 날 밤 10시께에는 승선 정원 45명인 B호(16t)가 59명을 태운 채 광안리 인근 해상을 운항하다 적발됐다. 정원을 무려 14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구조·탈출 여건이 제한된 해상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선박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이를 감수하고라도 여름 특수를 노린 업체들의 무리한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요트 정원은 선박의 설계와 안정성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초과 탑승은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피서철을 맞아 광안리 등 주요 해수욕장 해역을 중심으로 불법 운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